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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15 기업 M&A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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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그룹 주최로 열린 ‘기업인수합병(M&A) 포럼’ 참가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5 법무법인 광장 기업인수합병(M&A)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기업들에게 최근 M&A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 등을 소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했다. 광장 M&A팀 소속 변호사, 기업 M&A 관련 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세션은 ‘LBO 판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했다. LBO란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향후 현금 흐름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을 뜻한다. 최근 온세통신 및 하이마트 판결로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다. 윤용준, 홍성찬 변호사가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서 2010년 한일합섬 판례 이후 LBO 관련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과 유의할 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2세션은 ‘2015 한국의 M&A 거래 트렌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형근, 전상민(Timothy S. Jun), 구대훈 변호사가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서 2014년 이후 성사된 주요 M&A 거래 중 주식매매계약의 거래 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또 계약협상 실무를 통해 현장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함으로써 국내 M&A 시장의 최근 규범과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

광장 이규화 대표변호사는 “이번 포럼은 차입조달이 포함된 국내 M&A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LBO 및 배임 이슈를 살펴보고, 한국 회사를 대상으로 한 M&A 계약의 주요 거래 조건들에 대한 객관적 통계치를 소개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국내외 M&A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실무적으로 유익한 행사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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