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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며 세금은 내지 않고 '아궁이속에 현금 6억원', 와인 1200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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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9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의 집 아궁이에서 6억원의 현금(사진)이 발견돼 압수당하는 등 체납자들이 돈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갖은 '꼼수'를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몇 몇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알렸다.

아궁이속 6억원은 지난 9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찾아냈다.

양도소득세 9억여원을 내지 않은 서모씨의 재산을 찾기 위해 조사관 5명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문을 열고 들어갔다.

국세청은 서씨가 부동산 경매로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며칠간 서씨 집 부근에서 잠복했다.

조사관들은 서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전원주택 곳곳을 살피다 재래식 가마솥이 놓인 부뚜막 아래 아궁이 안쪽에서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

잿더미 속에서 끄집어낸 검은 가죽가방 속에서 5만원권 등 한화 5억원, 100달러짜리 등 외화 1억원어치의 지폐뭉치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또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체납한 채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던 중개업체 대표 이모씨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이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해 놓고 즉시 현장을 찾았다.

시가 80억원에 달하는 이 저택에서는 와인 저장고에 놓인 고급 와인 1200여병, 명품 가방 30개, 그림 2점, 골프채 2세트, 거북선 모양으로 된 금 장식 등이 발견돼 압류·봉인조치됐다.

고미술품 감정·판매업자인 김모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신고하는 수법을 써 93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미술품들을 숨겨놓은 채 차명으로 사업을 계속했다.

타인 명의로 고급 오피스텔을 빌려 호화 생활을 하던 김씨는 국세청 조사관들에 의해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해 둔 미술품 은닉장소를 발각당했다.

국세청은 김씨가 숨겨뒀던 고미술품 500여 점을 압류했으며, 이중 값비싼 것들을 중심으로 1차 공매를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43억원을 체납하고 그린피를 현금으로 받아 체납처분을 회피하던 전북의 한 골프장을 기습적으로 점검해 클럽하우스 사무실에서 2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의 여관건물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놓고 20억원을 체납한 조모 씨가 지인 명의를 빌려 주택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통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 조씨가 건물 매각대금으로 아들 빚을 갚아준 사실을 확인해 아들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한편 조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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