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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친환경 '햇빛발전' 법률자문 맡는다

입력 : 2015-11-24 14:52:35 수정 : 2015-11-24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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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이태운 이사장(가운데)이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 제공
 법무법인 원과 사단법인 선은 최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햇빛발전’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햇빛발전이란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기후변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법무법인 원과 사단법인 선은 햇빛발전 사업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또 햇빛발전소 건립과 확산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관련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은 공공부지, 학교 등에 시민들이 출자해 운영하는 시민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에너지 교육 등 지역사회 공헌을 목표로 2013년 설립됐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수도권, 영남, 호남, 생활협동조합, 종교단체에 기반한 20여개의 에너지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다. 서울의 경우 따로 7개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이 모여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했다.

 법무법인 원과 사단법인 선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여성, 아동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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