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 커피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예측해 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카페베네가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무엇보다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기업으로 비춰져 왔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가맹점과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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