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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원전 관막음 허용치 상향 반대

입력 : 2015-11-12 13:42:45 수정 : 2015-11-12 1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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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한빛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허용 기준치 상향과 관련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허용 기준치를 8%에서 18%로 올려달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요구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막음 비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가능성이 커져 기준치 상향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준치를 넘어서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현재 제15차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빛 4호기는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8.5%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비율은 최근 2.7%, 3.9%로, 한빛 4호기는 4.9%, 5.3%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원전 당국은 당초 세관의 균열을 막는 방식인 관막음과 보수하는 관재생 방식을 검토했지만 안전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관막음을 선택하고 기준치를 올렸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관막음 허요 기준치 상향이 국민의 안전과 원전의 안전을 모두 포하기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 행동’과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안위가 한빛 3, 4호기 증기발생기의 관막음 허용률 기준치를 변경 승인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원전의 안전 모두를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실험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전남행동은 “관막음 허용률을 8%에서 18%로 높이면, 그만큼 많은 관을 막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 압력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를 방문해 이 위원장에게 기준치 상향 승인과 보수 방식에 대해 말을 바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원전 당국은 2018∼2019년 증기발생기 교체가 예정된 만큼 이전까지는 관막음으로 보수 작업을 이어가도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 방식에 대한 원전 당국의 불명확한 입장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2012년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울진원전의 증기발생기 세관 관막음 허용 기준치 상향을 승인해줄 당시에는 관막음보다 관재생이 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한빛원전의 경우에는 말을 바꿔 관막음이 더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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