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가운데 50.86%인 1121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12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다.
국회는 환수 시효를 4개월가량 남겨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산 추징에 디딤돌을 놨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을 꾸린 뒤 환수와 수사의 '양동 작전'을 펼쳐 작년 말까지 1088억원(환수율 49.3%)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올들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일부를 팔아 24억원을 확보했다.
또 전날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약 13억원)도 송금받아 환수율 50%를 찍었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은 930억여원어치.
대부분 덩치가 큰 부동산으로 팔기가 만만찮다.
경기 연천의 허브빌리지 등 일부 부동산은 유찰이 반복돼 공매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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