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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장 공모…김영린 원장 연임 가능?

입력 : 2015-11-09 15:56:10 수정 : 2015-11-09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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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갈등으로 초대원장 임기 1년…내규상 3년·중임 가능

자격 요건, 사원·유관기관과 협력 강화·조직 안정화·전문성
금융보안원 원장 모집 공고. 사진=금융보안원 홈페이지 캡처
금융보안원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2대 원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김영린 현 원장의 연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9일 "김영린 금융보안원 초대원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21일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원장 모집 관련 내용을 지난 4일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장 모집 공고는 금융보안원이 출범한 지 7개월만, 김영린 원장이 단독후보로 추천된 지 10개월여만의 일이다.

금융보안원 원장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3년이다. 하지만 설립 당시 초대원장의 경우, 후보 추천일로부터 1년이라는 임기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김 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1일 종료된다.

이는 출범 직전 통합 주체 세 곳 중 한 곳인 당시 금융보안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던 김영린 원장이 초대원장을 맡을 경우 금융결제원·코스콤 등 다른 기관 출신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로 설립이 지연되다, 출범 직전 초대원장 임기에 한해 1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립 주체간 극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영린 금융보안원장.
이렇듯 짧은 임기를 맡은 김영린 원장의 연임에 대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금융보안원 내규 상 원장은 중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김 원장이 금융보안원 설립 전 1년 단임과 함께 연임 금지 등을 약속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안원 내에서는 김영린 원장의 내부 결속력 다지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 역시 연임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이다.

김 원장이 직원들의 화합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금융보안원 노조 측에서는 화합이 안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김 원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보안원은 원장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금융보안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리더십, 사원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조직을 안정화할 수 있는 능력, 대표성과 통솔력 및 전문 역량 등을 제시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구성된 상황으로, 후보 심사를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후보자 접수가 마감되면 추천위에서 이후 일정에 대해 논의·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원장 후보 접수를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방문·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받는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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