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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개정안 '과태료 1천만원', 실효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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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값 고려, 의미없어"…향후 상임위서 증액 가능성 있어

 

자동차 리콜과 관련된 보고 누락과 허위보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넣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더욱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과태료 수준은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부품 제작사가 자동차 시정조치(리콜)에서 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리콜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 개정안의 효용 가치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의 진행 상황파악 용이, 소비자들의 올바른 정보 제공 기회 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리콜이 기본적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차’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도 리콜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누락이나 허위보고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3일에는 리콜을 받은 다음날 자유로를 달리던 BMW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났다.

또 9월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에어백 결함이 발견된 자사 차량 9091대의 리콜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리콜 이후 곧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리콜의 진행상황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여기서 보고누락과 허위보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규정 역시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차량 구입 이후 3년 만에 리콜을 두 차례나 받은 수입차주 박모(27)씨는 개정안에 포함된 리콜 관련 '과태료 1000만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자동차업체들의 벌어들이는 거대한 수익과 비싼 자동차 가격을 생각하면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과태로 1000만원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법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자동차의 판매가격대를 고려하면 과태료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법이 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관련 결함 문제와 관련해 외국의 '징벌적 보상'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외국의 사례를 절충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노근 의원실은 과태료 1000만원은 국회법제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고, 현행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처벌의 최대한도 역시 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적정 과태료 수준이 얼마가 될 지는 전문가나 관련업계와 함께 논의할 문제고, 과태료 1000만원이 사안에 비해 적다고 하는데 이는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태료 말고도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을 계도하는 효과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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