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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승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15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는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9월 1일부터 1998년 4월 당시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1998년 4월 1일 시행된 예보법에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한도는 ▲은행 0.05% ▲증권 0.10% ▲보험 1.0%(수입보험료 기준) ▲종금사 및 저축은행 0.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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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
문제는 과거의 보험료율이 현재의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예보법에서 정한 예보료율 한도는 0.5%인데, 시행령상에서 업권별로 ▲은행 0.08% ▲증권, 보험,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예보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염려도 이와 비슷하다. 예보는 1998년 당시 예보법이 시행된 시점과 현 금융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예보 관계자는 "특히 각 업권의 예보료율이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환원되면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가 특별계정 재원 조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예보는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15조원 규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조성했다. 2026년까지 각 업권의 보험료 납부액의 45%가, 저축은행업권 보험료 전액이 특별계정에 반영된다. 과거의 낮은 보험료율로는 특별계정 재원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염려한다.
관련 내용은 매번 법개정을 통해 일몰을 미뤄왔다. 최근에도 지난 2008년에는 3년간, 2011년 또한 5년간 일몰을 늦춘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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