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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 무장단체에 밀수출하다 적발되어 압수된 탄창들. 자료사진 |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방위사업감독관제 신설이다.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민간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해 방위사업 검증·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 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방위사업을 방위사업감독관 승인하에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미 국방부 법무실과 국방계약감사기구(DCAA)의 기능을 본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위사업감독관 휘하에 70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돼 주요 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비리 여부를 감시·조사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뀔 경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배가 산으로 가는 사태도 왕왕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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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나누는 이순진 합참과 한민구 국방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 장관, 이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서상배 선임기자 |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위사업감독관 예하에 수십명의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 방사청의 덩치만 키운다는 얘기부터 나온다. 군사기밀 유출 사고도 우려된다.
그동안 방위사업 비리는 기종 선정, 평가, 원가산정, 계약체결 등 무기획득 전 단계에서 발생해 왔다. 비리 형태도 과거 권력형에서 생계형으로 전환돼 왔다. 이를 두고 사업관리시스템을 바꾸는 체질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았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감시·감독 강화라는 처방으로 비리 고리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관리시스템 개선과 함께 방사청 내 자정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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