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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질같은 비리 막으려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검사·감사관 기용될 듯

입력 : 2015-10-29 14:16:41 수정 : 2015-10-29 1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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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쉴새 없이 터져 나오는 방위사업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로 감시하도록 개방형 직위인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사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총리실, 국방부, 방사청은 '방위사업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절방안 등을 연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방위사업비리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개방형 국장급 직위로, 법률 전문성을 갖춘 감찰 전문가가 맡게 된다. 현직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 등의 임용이 유력시된다.

방위사업감독관 밑으로 5개 과 70여명 정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며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의 조사와 정보 수집 권한도 갖는다.

비리 혐의가 적발되면 고발·수사 의뢰를 하고, 방위사업 관련 소송을 맡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는 방사청 감사관실에 감사2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감사 인력도 대폭 보강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사청이 집행 중인 방위사업은 현재 445건, 11조원 규모이다.

하지만 감사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비리를 색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관직을 만들었다.

정부는 기존 감사1담당관은 기동화력·함정·항공기 사업부를 담당하고 감사2담당관은 지휘정찰·유도무기를 맡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 인력도 법률, 원가, 계약 등 분야별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한편 방사청 퇴직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일을 기점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비리에서 나타난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이 방위사업 비리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고자 방위사업법에 무역대리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 지금까지 최장 6개월 입찰참가제한을 앞으로는 2년까지 연장토록 할 방침이다.

더부렁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부당이익금 환수 외에도 부당이익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별도로 부과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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