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교육청은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만3세 반 담임교사 A(58·여)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해당 초등학교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A 교사는 어린 원아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녀냐"며 "XX야, XXX"라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청 등에 민원을 내면 그 피해가 원아들에게 돌아온다'는 협박성 가정통신문을 교장이나 교감 승인 없이 임의로 보냈다.
또 A 교사는 지난 3월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야외수업 때마다 매번 특정 원아를 '장난이 심하다'고 제외, 학습권을 침해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민원을 통해 7월부터 A 교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A교사는 다른 원아 2명에게도 교무실에 혼자 두거나 등을 때리고 폭언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은 GOEKD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A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교감에게는 경징계 처분하라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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