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밀수업자들이 2013년 2만4240㎏, 2014년 6017㎏의 인삼종자를 중국으로 불법수출하려다 단속됐다.
적발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7건이다. 2013년 7억2700만원, 2014년 3억7900만원에 해당한다. 올해 8월까지는 단속실적이 없다.
황 의원은 “인삼씨앗의 거래 성수기가 7~8월인데 올해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당국이 이벤트성 단속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자를 국외반출할 때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상물품은 몰수한다.
황 의원은 “밀수상인들은 국내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삼 농가에도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일시적 단속이 아니라 인삼 종자 밀반출이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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