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경매 2계는 최근 마야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빌딩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
경매 대상은 건물 연면적 48.6평(160.66㎡), 토지 총면적 58평(191,74㎡) 규모로 감정가는 23억원이었다.
이 빌딩은 지난 5월 28일 채권자 A씨에 의해 강제경매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마야는 전 건물주 B씨가 A씨와 해결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야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해당 빌딩을 11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
법원도 마야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마야 측 관계자는 "강제경매가 취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생활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해 금전채권을 충당시키기 위한 절차로, 법원에 접수되면 판결에 따라 국가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이를 팔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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