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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에 그친 ‘공무원 차등 성과금’]‘참 이상한’ 성과금 지급대상 규정

입력 : 2015-09-17 18:55:29 수정 : 2015-09-17 1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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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자 소속 직원은 받고… 상반기 퇴직 땐 0원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등급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매긴다. 성과급심사위는 지자체의 성과금 지급부서나 지급단위 기관별로 두고 있다. 성과급심사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부서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로 구성된다.

성과금을 기관단위로 평가해 지급할 경우에는 기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국단위로 평가하면 실국별로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것이다. 성과급심사위 구성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대개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총무과장이 간사를 맡는다.

전국공무원 노조원들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의 다른 위원회에는 외부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성과급심사위에는 모두 지자체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과급심사위는 성과금 지급순위를 확정해 의결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등급은 근무평정 70%와 부서장 평가 30%를 반영해 결정한다. 성과급심사위는 또 평가 후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한다.

성과금 지급방법은 크게 4가지다.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해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개인별 차등지급과 부서별 차등지급을 병용하는 방법, 부서별로 차등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 등이다.

이 같은 지급방법을 결정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지급방식에 대해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다.

지급대상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지급대상은 전년도 12월31일자 소속 기준 및 근무기간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반기 퇴직자는 6개월을 근무하고도 12월31일자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근무기관이 2개월 이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월29일자로 복직한 직원의 경우 규정보다 하루 더 근무했다는 이유로 성과금을 받아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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