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을 기관단위로 평가해 지급할 경우에는 기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국단위로 평가하면 실국별로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것이다. 성과급심사위 구성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대개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총무과장이 간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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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 노조원들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과급심사위는 성과금 지급순위를 확정해 의결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등급은 근무평정 70%와 부서장 평가 30%를 반영해 결정한다. 성과급심사위는 또 평가 후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한다.
성과금 지급방법은 크게 4가지다.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해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개인별 차등지급과 부서별 차등지급을 병용하는 방법, 부서별로 차등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 등이다.
이 같은 지급방법을 결정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지급방식에 대해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다.
지급대상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지급대상은 전년도 12월31일자 소속 기준 및 근무기간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반기 퇴직자는 6개월을 근무하고도 12월31일자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근무기관이 2개월 이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월29일자로 복직한 직원의 경우 규정보다 하루 더 근무했다는 이유로 성과금을 받아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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