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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마약사범 초범 통상 징역 2년, 3년 약하지 않다"며 野의 김무성 사위 의혹제기 일축

입력 : 2015-09-11 09:36:05 수정 : 2015-09-11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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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무성 대표 사위에게 외압이 들어와 법원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야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변호사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인 기업인 A(3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하고, 지난 2월 서울 동부지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면서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읮아은 "마약 사범은 초범,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다르므로 (유력 정치인 사위라서 형량이 낮다는) 야당 주장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면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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