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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매년 30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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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경남, 전체 80%
도시개발조합이 60% 차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3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경남이 전체 체납액의 80%를 넘었고, 납입 주체별로는 도시개발조합이 60% 정도를 차지했다. 농지보전금부담이란 아파트나 공장 등을 설립하려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당 공시지가의 30%(한도 ㎡당 5만원)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8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2년 3630억3900만원, 2013년 3429억1100만원, 지난해 3126억9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819억2400만원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체납액 중 도시개발조합이 1071억4200만원(5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단체가 490억9600만원(27.0%), 개인이 222억8800만원(12.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도시공사)이 33억9800만원(1.9%)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18억8700만원으로 50.5%를 차지했다. 경남과 인천이 각각 485억7700만원(26.7%), 144만3500만원(7.9%)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3년8개월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의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금액은 76건에 5억1100만원이었다. 체납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경우 결손처분한다.

농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끊이지 않자 내년부터 체납액의 최대 75%를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행 체납 가산금(5%)의 15배나 된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를 의무화하고, 농지를 전용한 뒤 2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지조성과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지원,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떼먹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폭탄 수준으로 부과하고 나아가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받아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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