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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픽도' 브레이크 없는 위험한 질주

입력 : 2015-09-06 19:01:55 수정 : 2015-09-06 19: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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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앤 '픽시자전거' 시민 안전 위협
최근 중랑천변의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던 송모(29)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맞은편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며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자전거에 엉켜 낙차한 것이다.

상대편 자전거 운전자는 중학생이었다. 송씨는 “괜찮다, 그냥 가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지금도 왼손 주먹을 쥘 때면 통증을 느낀다.

6일 송씨는 “상대 자전거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였다”며 “제동이 간단한 일반 자전거였다면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구조가 단순해 가볍고 멋스러운 ‘픽시’ 자전거가 인기를 끌고 있다. 픽시는 기어가 하나만 달린 고정기어 형태의 자전거로, 보통 브레이크가 달린 채 판매된다. 하지만 일부 구매자들이 멋을 부리기 위해 브레이크를 떼어낸 후 자전거를 타고 있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자전거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픽시를 즐겨 탄다는 이모(19)군은 “원래 픽시는 브레이크 없이 타는 것”이라며 “그렇게 타는 것이 보기에도 깔끔하고, 픽시는 브레이크 없이도 쉽게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페달을 반대 방향으로 밟는 ‘역페달링’, 뒷바퀴의 마찰을 이용하는 ‘스키딩’ 등을 통해 멈출 수 있지만, 브레이크보다 제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돌발 상황에서는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자전거교통 전문연구기관인 자전거교통포털 관계자는 “브레이크 없이 자전거를 타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일반 자전거의 제동 방식에 비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뗀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 ‘운동기구’나 ‘완구’로 취급돼 전용 트랙 등에서만 타야 한다.

자전거교통포털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픽시 자전거를 공도에서 타려면 앞뒤 바퀴에 브레이크가 모두 있어야 한다”며 “스키딩 등의 방법은 뒷브레이크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발기술 등으로 뒷바퀴를 세우는 것은 ‘제동장치’가 아니라 ‘구동장치’의 일부로 구동을 멈추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픽시 운전자들은 ‘멋’을 부리기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자전거를 즐겨 탄다는 강모(30)씨는 “픽시를 타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픽시를 타는 일부 무개념 운전자들을 자전거 동호회원들은 ‘픽도’(픽시 이용자를 ‘폭도’에 빗댄 말)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사고 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더 큰 과실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브레이크를 달고 안전장구를 갖춘 후 자전거를 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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