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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사기에 가담 3억받은 경찰간부, 징역5년형과 함께 법정구속

입력 : 2015-08-19 14:30:06 수정 : 2015-08-19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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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커머스를 이용한 허위 상품권 판매 사기에 가담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동업자에게 흘린 경찰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 가야지구대 박모(45) 경위가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사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에 법정구속됐다.

박 경위는 사하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1년 12월 1일부터 한 달여간 A(32) 씨 등 동업자 4명과 함께 ‘도깨비쿠폰’이라는 소설커머스 사이트를 개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를 벌여 678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박 경위는 도깨비쿠폰 실제 업주 A씨로부터 수익금 배당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3월께부터 이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박 경위는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도깨비쿠폰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기밀을 동업자들에게 알렸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돈을 챙겨 필리핀 등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박 경위가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5월 박 경위를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경위는 2013년 7월 16일자로 부산진구 소재 지구대로 발령났고 지난해 1월 23일 직위해제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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