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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 자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사무실 전경. |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공군, 방위사업청 등과 항공기 외주 정비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외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6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박씨는 거래처들로부터 부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군 주력 전투기 부품을 교체하거나 정비한 것처럼 꾸며 공군·방사청에서 263억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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