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개정안에는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적합업종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의 적합업종 관련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대기업이 협의에 응하도록 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이 소재지에 인접한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에 관련 지자체 소속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201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어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대규모 점포가 인접한 지자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소재지 지자체에만 등록을 하면 신설·증설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은 모두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한식뷔페와 대규모점포의 급증을 막지 못하고 있었다”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권익을 지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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