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6명은 콘텐츠는 돈 내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지만, 인터넷 특성상 무료 다운로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86.2%)가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실제 콘텐츠 다운로드 및 이용에 대해선 다소 이중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10명 중 6명이 콘텐츠는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20.7%에 그쳤다. 대체로 여성(56.6%)보다는 남성(65.2%), 그리고 젊은 소비자가 콘텐츠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걸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반면 돈을 주고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의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시각은 11%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가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다수의 인식이었다.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소비자가 각각 60.3%, 74.5%에 이른 것이다.
물론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28.3%만이 모든 콘텐츠가 무료이기를 희망했지만, 이에 대한 비동의 의견이 55.9%에 달했다. 다만 현재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는 의견이 16.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콘텐츠 가격에 대한 불만이 무료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전체 71.9%는 콘텐츠의 질만 좋다면 제 돈을 다 내고 볼 의향이 있다는 전제를 내놓기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73.1%가 최근 1년 이내 인터넷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조사 결과(72.1%)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과 젊은 세대의 콘텐츠 다운로드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얼마든 무료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65.9%·중복응답), 보다 빠르게 최신 콘텐츠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64.2%)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아직 국내에서는 방영되지 않거나 출시되지 않은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고(43.8%) 시중에서 구입하려고 했던 콘텐츠의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나(38.9%), 정품이 너무 비싼 경우에(27.5%) 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를 이용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주로 많이 다운로드 받는 콘텐츠는 영화(74.8%, 중복응답)와 음악 파일(66.6%)이었으며 ▲방송프로그램(52.7%) ▲동영상 강의 및 교육자료(42.7%) ▲유틸리티 자료(28.3%) ▲PC게임(27.4%) ▲학술자료(18.6%)를 다운로드 받는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대표적인 경로는 인터넷 커뮤니티(61.6%·중복응답)와 토렌트 사이트(51.8%), P2P사이트(51.8%)였다. 또한 개인 블로그(38%)와 SNS(21.6%), 모바일 메신저(21.1%)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도 적지 않았다.
유료로 콘텐츠를 구입한 경험은 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 경험자의 80.3%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86.2%) ▲30대(91.2%) ▲40대(72.2%) ▲50대(66.9%)의 유료 구입경험에는 꽤 많은 차이가 존재했다. 콘텐츠 유료 구입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줘야만 구할 수 있는 콘텐츠(57.8%·중복응답)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연령층의 이런 경향이 보다 강했다. 또한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40.7%),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일일이 찾는 것이 귀찮아서(36.6%) 유료로 구입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에 비해 유료 구입이 ‘굿 다운로더’라고 생각하거나(35.3%), 콘텐츠는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28.1%) 유료로 다운로드 받는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디. 즉, 유료 콘텐츠 구입을 당연하게 여겼다기보다는 다소 어쩔 수 없이 유료로 구입한 케이스가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유료 콘텐츠 다운로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유료 이용경험자의 67.6%가 유료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 합법적인 다운로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모두 합법적인 다운로드라는 인식이 큰 편이었다. 그러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비합법적인 다운로드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콘텐츠의 다운로드 경로와 정상가격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료 다운로드 경험자의 21.3%가 유료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비합법적이라고 느끼는 다운로드 경로는 토렌트 사이트(41.5%, 중복응답)와 P2P사이트(40.2%)였다. 그 다음으로 ▲개인 블로그(35.6%) ▲모바일 메신저(22.8%) ▲인터넷 커뮤니티(22.6%) ▲SNS(22.4%)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비합법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P2P와 토렌트 사이트에서의 콘텐츠 거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54.8%만이 P2P와 토렌트 사이트 내 콘텐츠 거래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10명 중 2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인터넷 콘텐츠를 공유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7.2%)와 30대(28.4%)의 콘텐츠 공유경험이 40대(14%)와 50대(14.4%)보다 많은 편이었다. 콘텐츠를 공유한 이유는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싶었거나(70.5%·중복응답), 누군가가 파일을 요청했기(69%) 때문이었다. 또한 사람들이 필요한 콘텐츠를 공유하면 기분이 좋고(45.2%), 내가 가진 콘텐츠가 최신자료인 경우가 많아(24.8%) 다른 사람과 나눴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콘텐츠 공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자의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사람들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주된 경로는 USB(55.7%·중복응답)와 모바일 메신저(36.7%)였으며, SNS(21.4%)나 인터넷 커뮤니티(20%), 개인 블로그(16.7%) 등 사적인 공간에서 파일 공유가 많이 이뤄지는 편이었다. 주로 공유하는 파일은 영화(56.7%·중복응답)와 음악(52.4%), 방송 프로그램(27.6%), 동영상 강의 및 교육자료(20%)였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콘텐츠 이용료를 인하,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80.3%·중복응답)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의 가격에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실제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평가결과에서도 전체 75.4%가 콘텐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다운을 받는 것이라고 바라봤으며, 82.2%는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가격인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인터넷 콘텐츠는 무료’라는 고정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마련(67.3%)이었다.
다시 말해 콘텐츠 생산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정부당국에는 ‘올바른 콘텐츠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밖에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58.2%), 불법 다운로드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하며(31.7%), 처벌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19.2%) 한다는 주문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6.7%는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가 콘텐츠 생산자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대한 성별·연령별 인식차이는 크지 않았다. 비합법적인 경로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면 괜히 양심에 찔린다는 의견도 67.2%에 이르렀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공유가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토렌트와 P2P 사이트에서의 거래가 위법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토렌트와 P2P 사이트가 불법 파일 공유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각각 48.9%, 42.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만큼 올바른 다운로드 문화의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전체 70.6%가 법적 제재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법을 피해가는 이용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또한 불법파일 공유를 막는 기술이 적용되면,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은 36.5%에 그쳤다.
현재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단속과 처벌과 관련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의견(31%)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거나(20.4%), 처벌 수위가 높은 편(9.4%)이라는 평가보다 많은 것이다. 다만 작년 조사에 비해서는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낮은 것 같다는 의견(14년 39.1%→15년 31%)이 조금 줄어들었다. 대신 잘 모르겠다는 의견(14년 31.1%→15년 39.2%)이 많아져, 단속과 처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관계자는 “현재 처벌이 약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P2P거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에서 보다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마련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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