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현주의 일상 톡톡] 불법 다운로드, 그리고 버려진 양심

입력 : 2015-07-23 05:00:00 수정 : 2015-07-23 05:00: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영화와 음악·방송·게임 등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콘텐츠들은 많은 수요에도 불구, 인터넷상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201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여전히 인터넷 콘텐츠는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불법 경로로 손쉽게 다운을 받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투여됐을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간과하는 행위란 지적이다. 다행히도 점점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고, 돈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구입하는 쪽으로 관련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모습도 조금씩 늘고 있다. 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 관련 소비자들의 다양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콘텐츠는 돈 내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지만, 인터넷 특성상 무료 다운로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86.2%)가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실제 콘텐츠 다운로드 및 이용에 대해선 다소 이중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10명 중 6명이 콘텐츠는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20.7%에 그쳤다. 대체로 여성(56.6%)보다는 남성(65.2%), 그리고 젊은 소비자가 콘텐츠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걸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반면 돈을 주고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의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시각은 11%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가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다수의 인식이었다.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소비자가 각각 60.3%, 74.5%에 이른 것이다.

물론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28.3%만이 모든 콘텐츠가 무료이기를 희망했지만, 이에 대한 비동의 의견이 55.9%에 달했다. 다만 현재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는 의견이 16.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콘텐츠 가격에 대한 불만이 무료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전체 71.9%는 콘텐츠의 질만 좋다면 제 돈을 다 내고 볼 의향이 있다는 전제를 내놓기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73.1%가 최근 1년 이내 인터넷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조사 결과(72.1%)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과 젊은 세대의 콘텐츠 다운로드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얼마든 무료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65.9%·중복응답), 보다 빠르게 최신 콘텐츠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64.2%)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아직 국내에서는 방영되지 않거나 출시되지 않은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고(43.8%) 시중에서 구입하려고 했던 콘텐츠의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나(38.9%), 정품이 너무 비싼 경우에(27.5%) 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를 이용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주로 많이 다운로드 받는 콘텐츠는 영화(74.8%, 중복응답)와 음악 파일(66.6%)이었으며 ▲방송프로그램(52.7%) ▲동영상 강의 및 교육자료(42.7%) ▲유틸리티 자료(28.3%) ▲PC게임(27.4%) ▲학술자료(18.6%)를 다운로드 받는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대표적인 경로는 인터넷 커뮤니티(61.6%·중복응답)와 토렌트 사이트(51.8%), P2P사이트(51.8%)였다. 또한 개인 블로그(38%)와 SNS(21.6%), 모바일 메신저(21.1%)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도 적지 않았다.

유료로 콘텐츠를 구입한 경험은 인터넷 콘텐츠 다운로드 경험자의 80.3%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86.2%) ▲30대(91.2%) ▲40대(72.2%) ▲50대(66.9%)의 유료 구입경험에는 꽤 많은 차이가 존재했다. 콘텐츠 유료 구입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줘야만 구할 수 있는 콘텐츠(57.8%·중복응답)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연령층의 이런 경향이 보다 강했다. 또한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40.7%),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일일이 찾는 것이 귀찮아서(36.6%) 유료로 구입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에 비해 유료 구입이 ‘굿 다운로더’라고 생각하거나(35.3%), 콘텐츠는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28.1%) 유료로 다운로드 받는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디. 즉, 유료 콘텐츠 구입을 당연하게 여겼다기보다는 다소 어쩔 수 없이 유료로 구입한 케이스가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유료 콘텐츠 다운로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유료 이용경험자의 67.6%가 유료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 합법적인 다운로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모두 합법적인 다운로드라는 인식이 큰 편이었다. 그러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비합법적인 다운로드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콘텐츠의 다운로드 경로와 정상가격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료 다운로드 경험자의 21.3%가 유료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비합법적이라고 느끼는 다운로드 경로는 토렌트 사이트(41.5%, 중복응답)와 P2P사이트(40.2%)였다. 그 다음으로 ▲개인 블로그(35.6%) ▲모바일 메신저(22.8%) ▲인터넷 커뮤니티(22.6%) ▲SNS(22.4%)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비합법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P2P와 토렌트 사이트에서의 콘텐츠 거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54.8%만이 P2P와 토렌트 사이트 내 콘텐츠 거래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10명 중 2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인터넷 콘텐츠를 공유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7.2%)와 30대(28.4%)의 콘텐츠 공유경험이 40대(14%)와 50대(14.4%)보다 많은 편이었다. 콘텐츠를 공유한 이유는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싶었거나(70.5%·중복응답), 누군가가 파일을 요청했기(69%) 때문이었다. 또한 사람들이 필요한 콘텐츠를 공유하면 기분이 좋고(45.2%), 내가 가진 콘텐츠가 최신자료인 경우가 많아(24.8%) 다른 사람과 나눴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콘텐츠 공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자의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사람들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주된 경로는 USB(55.7%·중복응답)와 모바일 메신저(36.7%)였으며, SNS(21.4%)나 인터넷 커뮤니티(20%), 개인 블로그(16.7%) 등 사적인 공간에서 파일 공유가 많이 이뤄지는 편이었다. 주로 공유하는 파일은 영화(56.7%·중복응답)와 음악(52.4%), 방송 프로그램(27.6%), 동영상 강의 및 교육자료(20%)였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콘텐츠 이용료를 인하,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80.3%·중복응답)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의 가격에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실제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평가결과에서도 전체 75.4%가 콘텐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다운을 받는 것이라고 바라봤으며, 82.2%는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가격인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인터넷 콘텐츠는 무료’라는 고정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마련(67.3%)이었다.

다시 말해 콘텐츠 생산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정부당국에는 ‘올바른 콘텐츠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밖에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58.2%), 불법 다운로드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하며(31.7%), 처벌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19.2%) 한다는 주문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6.7%는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가 콘텐츠 생산자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대한 성별·연령별 인식차이는 크지 않았다. 비합법적인 경로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면 괜히 양심에 찔린다는 의견도 67.2%에 이르렀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공유가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토렌트와 P2P 사이트에서의 거래가 위법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토렌트와 P2P 사이트가 불법 파일 공유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각각 48.9%, 42.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만큼 올바른 다운로드 문화의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전체 70.6%가 법적 제재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법을 피해가는 이용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또한 불법파일 공유를 막는 기술이 적용되면,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은 36.5%에 그쳤다.

현재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단속과 처벌과 관련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의견(31%)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거나(20.4%), 처벌 수위가 높은 편(9.4%)이라는 평가보다 많은 것이다. 다만 작년 조사에 비해서는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낮은 것 같다는 의견(14년 39.1%→15년 31%)이 조금 줄어들었다. 대신 잘 모르겠다는 의견(14년 31.1%→15년 39.2%)이 많아져, 단속과 처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관계자는 “현재 처벌이 약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P2P거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에서 보다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마련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