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 3월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된지 4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 측은 신경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 전부터 이 병을 앓아왔으며, 관계자는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 의견 등을 종합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혐의로 지난 3월말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에게는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내고,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최근에는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낼 수 있다”며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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