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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서 훔친 불상 1점 日에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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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본이 약탈했는지 불분명”
소유권 다투는 다른 1점은 ‘보류’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신사에서 훔쳐 들여온 불상 한 점이 일본에 반환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는 A씨 등 문화재 절도단 4명이 일본 가이진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사진)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 결과가 나왔고,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입상의 점유자였던 일본 가이진신사 측에 교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가이진신사에서 일본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인 동조여래입상을 절취하고, 같은 날 인근 관음사에서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쳤다. 이후 이들은 불상을 부산으로 들여와 판매처를 알아보다 이듬해 1월 문화재청과 경찰청 공조 수사로 검거됐고, 불상 역시 압수됐다. 법원은 A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며 불상 2점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문화재청에 불상의 약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반출 경위를 감정 의뢰했다. 문화재청은 동조여래입상이 8세기 통일신라시대 때 제작됐다고 밝혔지만 정상적인 교류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는지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본이 해당 불상을 불법으로 취득한 점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절취 당시 점유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훔친 다른 불상인 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현재 소유권 다툼 중에 있고,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점을 감안해 반환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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