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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인 강사도 근로자라며 '퇴직금과 각종 수당'지급 결정

입력 : 2015-07-14 10:17:36 수정 : 2015-07-14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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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외국인 어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 청담동의 한 어학원 A씨 등 내외국인 강사 총 24명이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A씨 등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A씨 등은 학원이 주휴 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1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학원은 "강사들은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학원이 강사들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강의법을 교육한 점, 학원이 정한 과목과 시간표에 따라 수업하게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A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학원은 A씨 등에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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