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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드론 속도 못따라가는 법·규제…곳곳서 좌충우돌

입력 : 2015-07-09 06:00:00 수정 : 2015-07-09 1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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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서 산업·유통 급속 확산, 국내 취미·레저용 1만대 추정
아무런 제한없이 사람 위 촬영,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잇따라
北의 테러 이용 등 안보 위협도… 제도·안전문제 본격 논의 필요
#최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국내 최대 규모 면세점 설립을 추진하던 호텔신라는 국방부에 드론을 이용해 아이파크몰 일대 상공을 5시간가량 촬영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27만7200㎡(8만4000평) 규모의 아이파크몰을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해 사업설명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용산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가 뒤늦게 보안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촬영허가를 내줬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용산 효창공원 주차장에서 무인헬기 한 대가 불법으로 시험비행을 하는 바람에 이를 격추하기 위해 군 헬기가 출동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군이 무인헬기 조종자와 접촉해 실제 사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시민들은 지난해 4월 북한 무인기 파문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군 당국은 “시민들의 불안감 조성이 우려되지만 불법 무인기 비행이 이뤄질 경우 테러 위협을 고려해 군사작전 전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국내 CJ그룹 계열 미디어·콘텐츠 업체인 CJ E&M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드론을 이용해 불법으로 ‘두오모’(대성당)를 촬영하다 사고를 낸 바 있다. 성당 자체에는 피해가 거의 없고 주변 케이블에 부딪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드론 운항이 금지된 세계적 문화유산 상공에 드론을 띄워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다.

이탈리아밀라노의 명소인 두오모 성당
최근 드론의 대중화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드론을 취미나 여가활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드론은 사진·영상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 유통, 방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거론되며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한국모형항공협회에 따르면 현재 취미·레저용 드론은 국내에 1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인항공기 조종사도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3월까지 726명으로 늘었다. 군사무기로만 인식됐던 드론이 이제 일상 영역까지 파고든 것이다.

자산 5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초의 ‘드론 억만장자’도 탄생했다. ‘DJI 테크놀로지’를 이끌고 있는 중국인 프랭크 왕이 그 주인공이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DJI는 전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할 만큼 독보적인 영향력을 자랑한다.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한 회사가 이처럼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건 드문 일이다. 매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4배씩 성장해 왔다. 올해는 작년 매출의 2배인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은 그 인기만큼이나 논란도 뜨겁다. 사람의 머리 위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촬영을 한다는 점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각국 정부는 드론의 비행구역을 제한하는 규제 마련으로 분주하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드론 비행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드론의 안전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드론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드론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과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내에서 드론의 미래 가치와 우려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한 셈이다.

국내에서 드론 규제는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이 금지되며 ▲비행장 반경 9.3㎞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서울 도심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에서 비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12㎏ 초과, 150㎏ 이하 드론을 날리려면 지방항공청에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드론의 항공법 위반 적발 건수가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어나긴 했어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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