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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론 항공촬영 급증, 민원 감당 못하는 軍당국

입력 : 2015-07-09 06:00:00 수정 : 2015-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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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행 승인 요청, 2014년 659건… 3년새 14배 ↑
국방부 등 인력 태부족, 법령 미비로 관리 허점
최근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항공촬영이 급증하며 이를 관리하는 군 당국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대응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수도권 드론 비행 승인 요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47건이던 비행 요청이 2012년 55건에서 2013년 230건, 2014년 659건으로 증가했다.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무려 14배나 늘어난 셈이다. 올 들어서도 6월 현재 388건에 달해 전년도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촬영을 위한 드론 비행 신청이 급증해 (담당부서가) 폭발 직전”이라며 “많게는 하루 20∼30건씩 신청이 들어올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드론 비행 승인도 2011년 41건에서 2012년 48건, 2013년 215건, 2014년 617건, 2015년(6월 현재) 355건으로 확산 추세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촬영하거나 보안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민간인 드론 항공촬영을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인 P-73A(청와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3.7㎞ 이내 지역)와 P-73B(P-73A구역에서 반경 4.6㎞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P-73B에 드론이 띄워지면 수도방위사령관 명의로 경고사격이, P-73A에서는 격추사격이 가능하다. 서울 중심부를 제외한 비행제한구역인 R-75지역에서도 사전 비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지역의 드론 비행 승인은 수도방위사령부와 청와대 경호실이, 드론 항공촬영 승인은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일반지역은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이 같은 드론 비행 요청 접수와 승인을 총괄하는 국방부 보안정책과 담당자는 소령 1명이며, 수방사도 화력과 과장 1명과 소령 1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쇄도하는 민원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폭증하는 항공촬영에 비해 미흡한 현행 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의 한 관계자는 “드론 항공촬영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있지만 법령 정비가 덜 되어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며 “허가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드론을 띄우게 되면 현재 통제불가인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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