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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1일부터 단계적 시행

입력 : 2015-06-30 20:37:21 수정 : 2015-06-30 2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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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가동…홈피 한곳서 조회·해지도 가능
7월1일부터 신용카드 대금, 통신요금 등의 자동이체 목록을 홈페이지 한곳에서 조회·해지할 수 있게 된다. 주거래 은행을 바꿀 때 자동이체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첫걸음을 내딛는 셈이다.

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www.payinfo.or.kr)을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자동이체 통합 인프라로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변경할 때 신규 계좌를 발급해주는 금융회사가 계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일괄 처리해 금융소비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서비스다.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 계좌로 옮겨주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지난해 처리된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건, 금액은 799조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월평균 이체건수는 8건, 평균 이체금액은 31만원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개인예금의 계좌수는 1억9000만개이다. 이 중 월평균 예금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수는 6000만개로, 이들이 계좌이동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좌이동제는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우선 1일부터 페이인포에 접속하면 시중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 목록을 한눈에 조회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해지할 수 있다. 단 학교 급식비나 아파트 관리비 등 일부 내역은 추후에 서비스에 포함된다. 페이인포 접속은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는 신용카드사·이동통신사·보험사 등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6.7%를 차지하는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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