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23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부 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의 주체를 현행 국가정보원에서 통일부로 변경하고, 간첩혐의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등을 법에 명시해 조사와 시설운영등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하며 위장탈북 여부 등 보호여부결정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조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어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과 영장이 필요 없는 최장 180일간의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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