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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의 핀테크노트] 네이버는 되고 스타트업은 안되는 이유가…

입력 : 2015-06-05 18:09:36 수정 : 2015-06-05 1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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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하려는 의지가 핵심…보안사고 시 책임질 수 있는 여부 중요"
핀테크 생태계 조성해 스타트업 부족분 보완해야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권과의 제휴, IT 대기업 '네이버'는 쉬운데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 리퍼블리카'는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바 리퍼블리카는 최초로 펌뱅킹 형식을 도입한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Toss)'를 지난 2월말 출시했다.

비바 리퍼블리카 관계자는 "더 많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송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은행 등 이미 제휴를 맺은 8개 은행 외의 다른 은행들에 지속적으로 제휴를 시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제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은행권에서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어 조율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오는 25일 간편결제 및 펌뱅킹 방식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페이'의 경우엔 서비스 제공을 하기도 전에 경남·기업·농협·신한·우리·부산은행 등 4개 시중은행 및 2개 지방은행과 이미 제휴를 끝마친 상황이다.

이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출시 초기 기업·부산·경남은행 등 시중은행 1곳·지방은행 2곳과 제휴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는 금융회사의 의지에 달려 있어 정책·기준에 좌우되거나, 금융·보안사고 등에 예민한 금융업계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기준을 높이 잡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두 서비스를 모두 제휴한 한 은행 관계자는 "당사자인 은행들의 해당 핀테크 서비스를 제휴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성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비스를 제휴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은행에서 지원해 보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핀테크 서비스 자체가 훌륭하고, 이 서비스와 제휴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은행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능력이 은행권에 충분히 있어, 제휴를 위해선 무엇보다 금융사의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네이버페이만 제휴한 한 은행 관계자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제휴 결정 여부가 갈린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대기업의 서비스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제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송금 서비스란 게 자금의 이동이 걸린 문제로, 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네이버와는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돼 제휴를 한 것으로, 비바 리퍼블리카의 경우엔 서비스의 안전성·책임 부분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해 지켜보는 것이지 제휴를 안 하겠단 방침이 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설령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사전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대신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금융 서비스니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기존 IT기업·금융 유관 기업에 비해 인프라-인력-자본 등에서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핀테크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에 대해선 좀 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은 "핀테크 서비스에 있어서 보안과 편리성은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며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금융권의 입장도 있고, 초기 사업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 빨리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돼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기업도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제공하고 협력해 기존에 금융사들이 하던 서비스들은 핀테크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을 하지 않았던 서비스에 대해선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이뤄내는 와해성 혁신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와해성 혁신이란 주력 시장이 요구하는 성능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요소로 새로운 고객의 기대에 대응하면서 신시장이나 틈새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뜻한다.

핀테크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기술을 제외한 인프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IT대기업, 전자결제대행(PG)사 등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며 "제휴 대상인 금융사들이 스타트업과 기업 간에 각기 다른 기준을 둬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될 사후 책임과 관련해 스타트업의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둬 금융사들이 스타트업과 제휴 시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법률·자본·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선 물심양면 지원할 계획이지만, 제휴는 개별 기업 간의 사안인 만큼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결하고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탄생되도록, 서비스가 시장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다"라며 "제휴는 각 기업들이 시장성·기술성 등을 따져 결정할 문제로 당국이 개입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한해 책임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안사고 시 책임과 관련해 좀 더 보편타당하게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예외 규정을 두는 게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핀테크 서비스의 세계 중심지인 영국의 한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핀테크 서비스를 하는데 장애물이 많은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영국이 핀테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까지 2년이 걸렸듯, 한국도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핀테크 산업의 성공을 위해선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권 및 금융당국의 각자 자리에서의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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