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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호 미국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제16차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 강사로 참석해 외국환거래법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금호 미국변호사의 말이다. 법무부는 최근 미 미국변호사를 초청해 ‘외국환거래법’을 주제로 제16차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미국변호사는 본격적 강의에 앞서 국제거래의 특징부터 설명했다. 그는 “국내거래의 경우와 달리 국제거래에서는 자금이체가 쉽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 지정된 결재 마감일에 결산(Closing)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국제거래를 하는 사람은 결제시스템(Settlement System) 등 자금결제 방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보유한 에프엑스(FX) 네트워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외국환거래정보를 전산망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
이 미국변호사는 “외국환거래에 대한 실질적 규제 내용은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보다는 이를 구체화시킨 기획재정부 고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범위와 규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국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인) 간 거래로서 외국환이 관련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인 경우, 그리고 비거주자 간 거래로서 내국환이 관련된 경우에 각각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는 거주자인 영리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죠. 3000만달러까지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300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의 제재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미국변호사는 “2009년 2월 3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과 행정제재인 거래정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행정제재로 처리가 되었다”고 말한 뒤 지금의 실무관행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2009년 2월 4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소액위반거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재 50억원 미만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되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변호사는 끝으로 “청년 법조인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업데이트되는 주요 이슈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85년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한동안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국제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보스턴대 로스쿨로 유학해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200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기재부 외환법령 개정작업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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