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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전파 병원 공개 불가" 재확인

입력 : 2015-06-02 13:17:18 수정 : 2015-06-02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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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다수 감염자와 두 명의 사망자를 낸 병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일부 병원 공개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절대다수에게 병원 명칭을 공개하는 것보다 의료진들이 격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격리 대상자나 밀접 접촉자,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이력자 등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이 해당 환자의 진료·방문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런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자가 격리'로 생업이 중단되는 대상자들에게 긴급생활복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게는 격리로 중단되는 학업을 뒷바라지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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