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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재철, 지하철 역사 이용자 통행안전 위한 옥외광고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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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지하철 역사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위한 광고물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 관리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되어 있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1~4호선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 9호선은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관리하고 있고, 부산시 지하철은 부산교통공사, 대구시 지하철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관리주체와 주체별로 내부규정이 달라 역사내 광고물 관리는 통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실제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소지가 있다는 게 심 의원의 판단이다.

심 의원은 지하철 역사내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위한 광고물 설치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모호한 법령 문구를 수정해 금지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위해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으로 개정해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 화려한 색상의 광고물은 추락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고,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승객들 대피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이 정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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