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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가 한국어 모르면 국제결혼 못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입력 : 2015-04-23 13:20:40 수정 : 2015-04-23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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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1주년 맞은 '한국어 의사소통 요건 등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기준' 소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른바 ‘묻지마’ 국제결혼으로 불리는 무분별한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의 폐단을 예방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4년 4월 개선한 한국어 의사소통 요건 등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기준이 어느덧 시행 1주년을 맞았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어 능력 등 의사소통 요건을 비자 발금 심사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이 주로 통역을 두고 이뤄지는데, 통역 과정에서 고의로 정보를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어로 기초적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4, 5일 짧은 기간의 만남을 통해 속성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가정폭력, 위장결혼, 이혼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외국인과의 이혼은 2000년 1498건에서 2005년 4171건을 거쳐 2013년 1만480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아내가 외국인인 가정의 이혼상담은 2006년 121건, 2012년 648건, 2013년 101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 등에 의한 결혼이주 여성 사망 사건이 한 해에만 7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가 도출해낸 방안이 바로 결혼비자 발급 요건 강화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은 사적 영역인 혼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적 영역인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히 결혼이민자 모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기준을 보면 결혼이민 비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의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양 당사자가 상호 신뢰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갖고 정상적인 국제결혼 가정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재외공관장이 특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부부 간 한국어 외에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나 영어 같은 제3국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한국어 요건이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기준은 이처럼 진정한 혼인인지 확인하려는 것일 뿐 무조건 한국어 소통능력만 강요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는 국제결혼 중개행위가 불법이다. 필리핀의 경우 누구든지 불법적인 결혼중개 활동을 한 자는 6년 이상 8년 이하 징역형, 8000~2만 페소의 벌금에 처한다. 법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추방하고 영구히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선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시행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한국어 능력 등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맞선 전 또는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김영준)는 현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국가 국민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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