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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분식회계… 성완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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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 수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성완종(64·사진)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 성 전 회장을 불러 18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4일 오전 4시쯤 돌려보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환조사 직후 “성 전 회장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 범죄 혐의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영장 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내비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 상태를 속인 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 약 800억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 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회사의 나쁜 재무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구속하면 각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이 2006년 10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사업에 지분 투자를 했다가 2010년 이 지분을 광물자원공사에 계약 조건보다 비싸게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대표적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또 그가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몸담고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태훈·조성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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