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보다 더 받는 사례 속출
유족연금 수령자 합치면 2652명
“장기수혜자 개혁대상 포함해야” 30년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2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명이 늘면서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을 낸 재직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연금을 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무원연금 장기 수급자들도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재정에) 기여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받는 것이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후반부터 퇴직연금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3년 기준 38세와 39세 수급자가 각각 6명, 40명이었다. 40대 수혜자는 총 8545명이었다. 이들은 향후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고령 수급자도 상당수다. 85세 이상이 4002명이고, 이 중에는 100세 이상 수급자도 1명 있다.
사정이 이러니 연금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은 “일반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면 연금을 대폭 깎아야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수급자의 고통분담이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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