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구속기간 연장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한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인멸)로 김모씨 등 일광공영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여죄를 캐기 위해 이 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7일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이 회장 개인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25일 이 회장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할 당시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김씨 등을 체포해 조사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와 우리 방위사업청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방사청을 속여 정부 예산 50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이 회장의 다른 비리 혐의를 포착한 합수단은 추가 수사를 위해 법원 허가를 얻어 이 회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합수단은 4월 초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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