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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호 특별감찰관, 측근 비리 악순환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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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특별감찰관제가 정권 출범 2년여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3월 관련법을 제정한 지 1년 만에 늑장 출범하는 만큼 할 일이 많다. 때마침 정부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한창 벌이는 중이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시행은 의미가 깊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연하다. 대통령 측근 비리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 정부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국민이 언제까지 연례행사처럼 이런 일들을 봐야 하나. 1호 특별감찰관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오직 대통령에게 감찰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친인척 비리를 조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됐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조속한 업무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성역 없는 감찰’에 민정수석실의 월권, 비위 행위는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 지난해 연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파동’이 대표적이다.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연루된 사안을 민정수석실 주도로 감찰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빚어졌다.

유관 기관 협조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 1명과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둘 수 있지만 비리 첩보 입수·조사를 위해 검경, 국세청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별감찰관제가 이른 시일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는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감찰 대상에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등이 포함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 정부의 권력형 비리가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별감찰관제의 성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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