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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대신 6만달러 받아간 고객, 은행원에 "피해 반반 부담하자" 제안

입력 : 2015-03-13 09:27:57 수정 : 2015-03-13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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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은 '90% 내면 합의' 역제안··· 이번에는 고객이 '거부' 은행원의 실수로 6000달러(이하 싱가포르 달러)대신 6만달러를 지급한 일과 관련해 해당 고객이 은행원에게 피해를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원이 "90%를 준다면 합의하겠다"고 역제안, 합의가 깨졌다.

해당 고객은 받은 6만달러를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은행원은 잘못 지불한 책임에 따라 손실금을 개인 돈으로 충당해 놓은 상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IT 사업가 A(51)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강남구 삼성동 모 은행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은행원  정모(3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제안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이 지점에 A씨가 한국 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기 위해 왔다.

정씨는 100달러 지폐 60장을 준다는 것이 실수로 1000달러 지폐 60장을 내줬다.

원래 내줘야 할 돈(486만여원)보다 4375만여원을 더 준 것.

이후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정씨는 그만큼을 사비로 채워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A씨는 정씨에게 "4400만원 정도 피해를 본 것이니 피해를 반분해 각자 2200만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씨는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은 뒤 같은 날 저녁 A씨에게 "90%를 준다면 합의하겠다"고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들이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고 합의를 보라고 권했다"며 "변호사도 재판까지 가면 판례상 돈을 전혀 물어주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 큰 사업 건을 앞두고 있어 이 정도 돈으로 논란에 휘말리는 건 곤란하다"며 "그래서 5대 5 정도로 합의하려 했는데 정씨가 (내가 돈을 가져갔다고 인정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13일 재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해당 지점 안팎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와 양측 진술을  분석해 실수인지, 돈을 잃어 버렸는지 등 진위를 가릴 예정이다.

해당 은행 지점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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