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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 재추진

입력 : 2015-03-10 01:10:40 수정 : 2015-03-10 0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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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4월 임시국회서 최우선 처리키로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일부 보완한 수정안을 오는 18일까지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 정책위와 아동학대근절특위 소속 의원들은 9일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달 말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선 “18일까지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지난 3일 영유아보육법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CC(폐쇄회로)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노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되,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의 영상정보와 관련한 사생활·인권 보호 시책을 세우도록 하기로 했다.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CCTV 설치에 따른 인권 보호 장치와 열람 절차 등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요청과 관계 기관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선 의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면 어렵지 않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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