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116명이 에어아시아제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달 19일 피해 소비자들에게 총 7135만4000원을 배상했다. 2013년 8월 필리핀 당국의 운항금지 조치로 제스트항공은 닷새간 승객운송을 중단했다. 당시 국내 승객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발이 묶여 최대 89시간 귀국이 지연됐다. 위원회는 항공사의 안전규정 위반으로 운항이 중단된 만큼 승객 피해에 대한 항공사 책임을 인정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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