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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각종수당 건보료 징수대상에서 빠져있어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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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특혜시비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직책수당과 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을 매달 받고 있지만 이 금액이 '보수(報酬)'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적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상황이 2015년에도 수정될 기미가 없다.

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해 8월초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세법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예산지침상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했다.

즉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면세와 함께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빠졌다.

이 부분만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한다.

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적게 낸 건보료는 2011년 기준 연간 8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등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소득세와 건보료를 꼬박꼬박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10년부터 해결하고자 힘썼지만 역부족이었다.

2011년에는 복지부와 손잡고 공론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했다.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대책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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