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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입력 : 2015-01-19 00:08:31 수정 : 2015-01-19 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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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억여원 편성… 107% 늘어 서울 강동구가 신년부터 긴급복지상황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 주민은 그만큼 늘었다. 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 4억4000만원보다 107% 늘어난 9억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18일 강동구에 따르면 긴급복지 상황 인정 기준은 소득·금융재산과 금융자산 수준에 따라 바뀌었다. 소득·금융재산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4인 가족 기준 308만원 이하)로, 금융자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확대됐다. 휴·폐업자에게 적용된 제한 요건인 ‘폐업신고 직전 신청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2400만원 이하’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신청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었다. 실직자에게도 실직 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 규정이 완화됐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들에게도 완화기준이 제시됐다. 엄격한 요건으로 평가받던 ‘거소가 없으면’ 항목이 삭제됐다.

강동구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57가구에 긴급복지비를 지원했다. 4인 가족인 경우 생계지원금으로 월 110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60만원이다. 이외에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올해부터 완화된 적용기준으로 좀더 많은 위기 가정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복지정책과와 보건복지콜센터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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