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 CCTV·근무일지 제출...폭력교사 집중 조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15일 경찰청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비슷한 일이 끊이지 않아 특단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수조사의 이유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일선 경찰서에 '아동 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에 퍼져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전수조사, 아동 학대 여부를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이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CCTV와 근무 일지를 제출받고 폭력 성향의 교사가 있는지, 무자격 교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폭력을 전담했던 기존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학교 전담 경찰관)'의 활동 범위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을 만나 "아동 폭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동 학대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등록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는 26만 7281명이다. 또 학교 폭력 전용인 117신고센터를 활용해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아동 학대 집중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가정통신문 등에 신고 안내문을 동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시설 내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어 보육 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도 16일 구성,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학용 의원도 보육 교사의 인성 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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