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바이헤라 주 법원은 카림 알-반나(21)가 무신론자임을 페이스북에 밝혔다는 이유로 징역 3년 형에 선고했다고 그의 변호사 아메드 압델 나비가 전했다.
반나의 아버지도 이슬람교에 반하는 신념을 가진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법정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한 지역신문이 반나를 포함한 무신론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름이 알려진 뒤 이웃들의 비난에 시달려온 반나는 지난해 11월 이웃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이슬람교 모독혐의로 체포됐다.
이집트는 유일신 사상에 맞서는 것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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