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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격 합의… 공직사회 ‘태풍’ 예고

입력 : 2015-01-08 22:22:25 수정 : 2015-01-09 0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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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땐
직무 무관 무조건 형사처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야, 12일 본회의 처리 방침
세월호 참사 이후 대표적인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꼽혀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 통과 시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법안의 수위와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했으나 이날 소위가 법안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보완해 분리 입법하기로 했다. 

소위안에 따르면 법안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시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다만 1회 금품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 넘게 받았다면 형사처벌된다.

소위안에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법 안의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자 186만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786만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해충돌 분야가 추가 제정되면 대상자는 200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처벌 조항은 유예기간 없이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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