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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연이은 사망사고에도…응급의료장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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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원, 심장충격기 구비율 0%
최동익 “응급상황, 최소한의 장치 마련돼야”

30병상 미만의 소규모로 개원한 의원급 성형외과 대부분이 심장충격기(AED)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틀 뒤 다른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20대 여성도 갑자기 숨을 멈춰 사망하는 등 응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그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7일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심장충격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가 839개(76.9%)로 나타났다.

그 중 심장충격기 구비율만 따져보면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병원급 성형외과는 절반(50%),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 응급상황에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공호흡기 구비율 또한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의원급 성형외과 819곳 중 단 37(4.5%)곳 만이 인공호흡기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형수술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동익 의원은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장비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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