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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건 모두 대통령기록물"…靑에 부메랑 되나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5-01-06 18:52:55 수정 : 2015-01-07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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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문건 대통령기록물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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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재직 중 작성한 문건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고 이를 반출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재판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서실에서 생산한 각종 첩보나 보고서, 동향문건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지 않고 파기하는 게 기존 관례였기 때문이다. 검찰 논리를 따라가면 역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민정수석 등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자로 처벌해야 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생산한 친인척 관련 비위 첩보 역시 다음 정권에 고스란히 넘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한 근거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들었다. 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보좌기관 등의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반출됐다고 특정한 문건 중에는 특정기업인의 불륜관계 등 사생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일부 기업인들의 여성편력까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무수행에 참고해야 하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했더라도 정윤회 문건은 나라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이를 청와대 외부로 가져간 박 경정의 행위는 국기문란이라는 게 검찰 논리다.

이는 역대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다루는 방식에 어긋나는 법리 적용이다.

전 청와대 행정관은 “박근혜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위 첩보 등 민감한 민정수석실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지 않고 거의 다 파기했다”면서 “민정수석실 문건을 박근혜정부에 넘길 경우 정쟁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고 말했다. 검찰 논리를 따라가면 이명박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일한 고위 공무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해야 하고 문건 파기 과정에서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 등이 공모했는지를 수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의 원격 영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왼쪽),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함께 영상국무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문건은 무조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청와대와 검찰 주장은 결국 나중에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문건에 일절 손을 대선 안 되고 고스란히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 첩보 등을 모두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선 9500건에 육박하는 문건들이 생산됐는데, 박근혜정부는 이들 모두를 다음 정권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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