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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서실에서 생산한 각종 첩보나 보고서, 동향문건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지 않고 파기하는 게 기존 관례였기 때문이다. 검찰 논리를 따라가면 역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민정수석 등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자로 처벌해야 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생산한 친인척 관련 비위 첩보 역시 다음 정권에 고스란히 넘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은 “박근혜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위 첩보 등 민감한 민정수석실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지 않고 거의 다 파기했다”면서 “민정수석실 문건을 박근혜정부에 넘길 경우 정쟁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고 말했다. 검찰 논리를 따라가면 이명박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일한 고위 공무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해야 하고 문건 파기 과정에서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 등이 공모했는지를 수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의 원격 영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왼쪽),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함께 영상국무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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