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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쇠고기·와인 12일부터 싸진다

입력 : 2014-12-11 20:29:57 수정 : 2014-12-11 2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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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발효… 버찌·아몬드 등도
수출 한국 자동차 70%이상 즉시 무관세
12일부터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 발효되기 때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면 호주는 상품분야에서 수입액 기준 8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없애고, 5년 내 100% 관세철폐를 마친다. 

한국 쇠고기 시장은 FTA 발효 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만큼 호주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 40%는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8년에는 없어진다. 발효 즉시 관세가 2.7%포인트 낮아지고 내년 1월1일에는 또 2.7%포인트 인하돼 약 3주일 만에 5.4%포인트 낮아진다.

호주산 와인에 붙던 관세 15%는 당장 없어져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는 이에 따라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호주산 와인의 가격인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신동와인은 12일부터 호주 와인 ‘로즈마운트’와 ‘토브렉’의 소비자 가격을 13∼15% 인하할 계획이다.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호주산 버찌, 껍질을 벗긴 아몬드, 야자유, 냉장·냉동·훈제 연어, 냉장 남방참다랑어, 복어, 냉동 임연수어 등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또 한국 기업이 호주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70% 이상이 당장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소형(배기량 1000∼1500cc)·중형(1500∼3000cc) 휘발유 승용차를 비롯해 타이어,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냉연·열연강판, 일반·섬유기계와 건설 중장비, 합성수지 등 우리 측 주력 수출품목이 FTA 발효와 함께 대거 관세 즉시 철폐의 혜택을 누린다. 대형(3000cc 이상) 휘발유 승용차, 경유 승용차, 자동차 부품에 붙는 관세 5%는 3년 내 사라진다.

한·호주 FTA에서는 발효 즉시 관세를 낮추고 해마다 1월1일이 되면 다시 관세를 낮추기로 한 만큼 이들 품목은 2016년 1월부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5년 내 관세철폐 대상인 도금강판, 필름류, 의류, 양말, 신발, 축전지, 타이어 튜브, 안전유리, 섀시, 석면제품, 계측기, 베어링은 2018년 1월부터 관세가 없어진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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