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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처리 '부끄러운 기록'

입력 : 2014-12-03 08:54:09 수정 : 2014-12-03 0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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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처리 '부끄러운 기록'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75조 4,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억 원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다.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며 새로운 기록을 새웠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자동부의 등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의결된 예산안이 여러 문제와 논쟁 끝에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2년 만에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법정시한 처리 약속을 지켰다”며 “불안하게 지켜보던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참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수차례에 걸쳐 나쁜 법안이라고 설명 드렸던 바로 그 법률안이 부결됐다”며 “본회의 의결 직전 제출된 수정안도 정부안에 비해 (규제를) 소폭 상향 조정한 것에 불과해 아쉬웠는데 원안과 수정안 모두 여야가 부결시켰다”고 환영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록이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도 이렇게"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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